李법무 ‘한화 수사’ 불법개입 논란… 법무부 “사실무근” 펄쩍
서울서부지검의 한화그룹 수사 후유증이 검찰 내부에서 이어지고 있다. 남기춘 서부지검장 사퇴로 한화 수사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이번엔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수사에 개입했다는 구설에 휘말렸다.
논란의 핵심은 이 장관이 지난달 법무부 간부를 통해 서부지검 간부에게 한화그룹 전 재무책임자 홍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이다. 당시는 홍씨의 영장 발부 여부가 수사의 성패를 가르는 풍향계가 될 수 있었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지만 구체적 사건은 검찰총장만을 지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관이 특정 사건을 맡고 있는 수사팀에 직접 지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무부와 서부지검은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법무부는 17일 공식 해명 자료를 통해 “법무부가 당시 서부지검에 그런 취지의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며 “추측에 근거한 일부 언론 보도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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