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간첩혐의 피소 스티븐 김, “FBI요원이 인종차별적 표현”
언론에 북한 핵실험 가능성을 얘기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 간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계 북한 핵 전문가 스티븐 김(44)이 이달 초 미국 연방검찰의 기소 내용이 위헌적이라며 연방법원에 이에 대한 기각 신청을 냈다.
김씨 변호인단은 “간첩을 잡기 위해 1917년 제정된 간첩법이 언론에 대한 정보 누설자를 기소하는 수단으로 남용됐다”며 “적법 절차를 위반한 채 수사가 이뤄져 법원은 소송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각 신청 소장은 스티븐 김이 2009년과 2010년 두 차례 미 연방수사국(FBI) 요청으로 국무부와 에너지부의 정보통제 공간에서 사실상 구금 조사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묵비권, 변호인 조력 등과 관련된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 않은 채 혐의 인정을 일방적으로 요구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한 FBI 요원은 김씨 자택을 영장 없이 수색하는 과정에서 스티븐 김의 한국계 혈통을 분명하게 언급하면서 ‘You people…’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 표현은 ‘당신네 족속들은…’이라는 뉘앙스로 흑인 등 소수계 민족이나 인종을 향해 말할 경우 인종차별주의(racism)적 표현으로 간주된다.
김씨 변호인단은 또 스티븐 김이 2009년 3월 폭스뉴스 기자와 접촉한 사실을 부인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허위진술 혐의를 추가한 데 대해서도 ‘함정수사’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스티븐 김이 폭스뉴스 기자와 만났음을 전자정보 등을 통해 미리 확인하고 질문해 ‘위증의 덫’을 놓았다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헌법 18조의 위증죄는 검찰이 기소를 남용할 의도로 만들어진 게 아니다”며 “특히 스티븐은 기소되기 몇 달 전 이 발언을 취소해 이 사실이 수사 과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했다.
워싱턴=김명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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