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고생 시키는 법무부… 공시보고 정보공개 신청하면 “비공개”

Է:2011-02-16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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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정보공개 가능’ 문서 목록이 실제와 달라 정보공개를 청구한 시민들이 헛수고를 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말 법무부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2010년 12월 정보공개 목록을 보고 ‘대국민 공개’라고 돼 있는 문서 7건을 절차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공개 청구했다. 그러나 A씨는 최근 법무부로부터 ‘귀하가 신청한 7건 모두가 대국민 공개로 공시된 것은 맞지만 다시 확인해보니 5건은 대국민 공개가 아니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법무부 스스로 국민에게 공개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A씨는 “처음부터 법무부가 해당 문서의 공개, 비공개 여부를 정확히 공시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공연히 시간만 낭비했다”고 말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법무부가 공개 또는 비공개 문서임을 정확하게 판단해 국민에게 알리는 통일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해서다. 지금은 해당 문서를 작성한 법무부 공무원이 문서의 공개, 비공개 여부를 결정해 인터넷에 올리고 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기준이 없어 중구난방으로 일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다 보니 실제 비공개해야 할 문서를 공개라고 버젓이 올리고, 막상 공개해도 될 문서는 비공개라고 공시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워낙 문서가 많아 해당 공무원이 공개, 비공개 여부를 오판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도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오면 다시 검토해 정확하게 처리하면 된다”고 말했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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