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목욕업소 22% 수질 부적격
경기도광역특별사법경찰은 최근 1개월동안 2000㎡이상 찜질방과 온천장 등 대형 목욕업소 133곳을 대상으로 수질단속을 벌인 결과 대장균군 기준치 초과 7개 업소, 탁도 기준치 초과 23개 업소 등 30곳(22.5%)이 부적합업소로 적발됐다고 13일 밝혔다.
화성 A목욕업소의 경우 기준치(1개/㎖ 이하)를 210배 초과한 210개/㎖의 대장균군이 검출됐고, 김포 B목욕업소는 탁도 기준치(1.7NTU 이하)를 3배 이상 초과한 5.1NTU의 부적합 욕조수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사법경찰은 공중위생법에 따라 욕조수 수질기준을 위반한 이들 업소에 대해 6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수원=김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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