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집 비리’ 연루 의혹 최영·이동선 사전영장

Է:2011-02-09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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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바집(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여환섭)는 브로커 유상봉(65·구속기소)씨로부터 함바집 수주 등의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로 최영 강원랜드 사장의 사전구속영장을 9일 청구했다.

검찰은 또 유씨로부터 함바집과 관련한 각종 청탁을 받고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이동선 전 경찰청 경무국장의 사전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최 사장은 SH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던 2007∼2009년 유씨로부터 SH공사가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12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국장은 2008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유씨로부터 부탁받은 건설공사 현장의 민원을 해결하거나 유씨와 직원에 대한 고소사건을 잘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8차례에 걸쳐 1억1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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