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 보너스’ 확 줄었다… 소득공제 범위 축소따라 작년比 15% 줄듯
대기업에 다니는 A씨(29)는 최근 연말정산으로 받게 될 소득공제 환급 예상액을 산출해보고 허탈해졌다. 지난해 초 110만원을 돌려받았으나 올해는 70만원 수준으로 줄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결혼준비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액이 예년보다 훨씬 많아 내심 공제액도 늘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에 실망도 컸다. 40대 미혼 직장인인 B씨는 지난해 130여만원을 환급받았지만 올해는 50만원도 채 안 될 것으로 계산이 나왔다. B씨는 “조건이 달라진 게 없는데 왜 이렇게 줄었는지 몇 번을 다시 확인했다”면서 한숨을 내쉬었다.
직장인들에게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 소득공제액이 예년에 비해 크게 줄어들 것 같다. 2010년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에서 신용·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범위가 축소됐기 때문이다. 2009년에 신용카드 사용액 합계에서 총 급여액의 20%를 뺀 나머지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었고 한도도 500만원까지였지만 2010년은 급여액의 25%를 넘는 금액에 대해, 300만원 한도로 범위가 축소됐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 같은 신용카드 공제 축소로 근로소득자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공제액은 평균 15% 정도 줄 것으로 추산했다.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직장인 대부분이 해당되고 특히 부양가족이 없는 미혼 직장인인 경우 의료비 및 보험료 등을 제외하고는 가장 주된 공제 항목이어서 체감 영향도 클 수밖에 없다. 국세청에 따르면 2009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 기준으로 전체 직장인의 40%에 가까운 568만6959명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로 세금을 감면받았다. 세금 감면액은 1조3903억원 정도다. 게다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올 연말에 일몰이 예정돼 있다. 물론 벌써부터 카드 공제 폐지반대 서명운동이 시작되는 등 강한 반발이 예상돼 다시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연장되더라도 카드 사용분에 대한 공제 범위는 계속 축소되는 추세여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