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에 손쉬운 ‘조력’ 선택

Է:2011-02-0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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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인천만조력발전소 찬반 갈등

해양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 가운데서도 아직 변두리에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조력발전은 해양에너지 중 환경 훼손이 심하고 경제적 타당성도 낮은 ‘낙후된 기술’로 통한다. 가장 먼저 개발된 해양에너지인 조력발전은 연료비가 들지 않고 대규모 발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고 건설기간과 수익 회수기간이 길다. 더욱이 연중 들쑥날쑥한 조수(潮水·높아졌다 낮아지는 바닷물)의 위치 변화 때문에 평균 전력 이용률은 전체 터빈 설치용량보다 훨씬 작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대규모 조력발전에 집착할까. 많은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의 기조가 성과주의와 이를 뒷받침하려는 규모의 경제로 선회한 것을 이유로 꼽았다.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2011년까지만 유지하고 2012년부터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로 전환키로 했다. FIT는 가격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재생에너지 발전의 높은 비용과 시장가격의 차이를 정부가 지원해 주는 제도다. 반면 RPS는 발전사업자에게 생산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채울 것을 강제하는 것이다.

FIT와 RPS의 장단점을 놓고 지식경제부와 환경단체가 치열한 공방을 펼쳤지만 공론화되지는 않았다. 지경부는 보조금 재정 부담을 덜고, 발전사업자의 경쟁을 촉진하는 RPS를 지지하지만 환경단체는 FIT 존속을 주장한다.

정부는 2008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설정하면서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각각 60%와 11%까지 확대키로 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도 그만큼 확대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그래서 FIT를 RPS로 대체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 중부발전, 서부발전 등 14개 발전사업자는 전체 전력생산량 가운데 일정 비율을 재생에너지원을 사용하는 전력으로 충당해야 한다. 자체 생산이 안 될 경우 다른 발전사업자의 인증서(REC)인 신·재생발전량을 사들여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생산 비중도 2012년 2%를 시작으로 2022년 10%까지 높여야 한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과징금을 물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조력발전은 태양광, 태양열, 풍력, 지열 발전보다 대규모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윤순진 교수는 “대규모 조력발전의 배후에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가 있다”며 “발전사업자 입장에서는 달성해야 할 재생가능에너지 할당 목표를 조력발전으로 한꺼번에 충당하는 것이 손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RPS가 득세하면 풍력과 태양광발전도 대규모 풍력단지, 대형 태양광 단지처럼 대규모화하면서 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

강화=임항 환경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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