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발전 방안’ 그 길을 묻다] (하) 조직 개편

Է:2011-02-08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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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발전 방안’ 그 길을 묻다] (하) 조직 개편

‘길자연號’ 상임·특별위 48개로 역대 최다

경쟁 체제로 통폐합… 일하는 强小조직 돼야


요즘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정부조직 이상으로 비대해진 것을 느낄 수 있다. 길자연 대표회장 체제는 21개 상임위원회에 무려 27개의 특별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는 한기총 역사상 최대 규모다. 그동안 상임위원회는 보통 21∼22개, 특별위원회는 6∼13개 수준이었다.

정관 제7장 제29조에 따르면 상임위원회는 교회와 연합, 선교와 국제, 교육과 문화, 사회와 봉사 등 크게 4분야로 나뉘어 교회발전위원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인권위원회 등 21개 세부 조직이 구성돼 있다. 위원은 총회대의원 및 대표회장이 임명한 전문위원이 있다. 반면 특별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총회나 실행위원회의 결의로 설치,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 위원장과 위원은 대표회장이 임명한다.

그런데 갑자기 이번 회기에 특별위원회 규모가 2배 이상 늘어난 이유는 무엇일까.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 완수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기 위한 고육책인가. 한기총 내부에 정통한 소식통은 “향후 정관 및 운영세칙 개정과 더불어 상임위원회를 늘리기 위한 사전 포석일 것”이라며 의구심을 드러냈다. 1년 임기의 상임위원장은 대표회장을 선출할 수 있는 당연직 임원에 포함된다. 때문에 해마다 상임위원장 인선 때가 되면 ‘선거 후 논공행상’ ‘차기 선거를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얘기가 돌곤 했다. 필요하다면 상임위원회 규모를 늘리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현재 상임위원회 면면을 살펴보면 기능면에서 중첩되는 걸 알 수 있다. 청소년·유소년, 사회·복지·인권, 문화예술·스포츠, 여성·가정사역 등 9개 위원회는 4개로 조정해도 문제될 게 없다. 과거 사회위원회가 복지와 인권 문제를 함께 다룬 적도 있다. 이 같은 논리를 한기총 내부 실무진도 뒷받침한다. 지난 1월 본보의 ‘2011년 한기총 설문 조사’에서 실무진은 1년 내내 활동이 미미한 상임위원회가 적지 않고 업무 또한 중복되기 때문에 규모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통합 가능한 위원회로 유소년과 청소년, 가정사역과 여성, 문화예술과 스포츠 등을 지목했었다.

물론 상임위 개편은 정관개정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내부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게 필요하다. 특히 축소는 회원교단마다 위원장직을 바라는 인사들이 많아 지도부의 통 큰 결단 없이는 논의 자체가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절충안으로 이번 회기 상임위 간 경쟁 시스템을 도입해 고과를 측정, 향후 통폐합을 유도하는 걸 고려해 봄직하다. 상임위별 독립재정 원칙이기 때문에 위원장의 재정 동원 능력이 1년간 사업 진행의 바로미터가 된다. 효율성과 공공성을 담보하고 조직의 거품을 빼내며 전문성과 권위까지 실은 정책 결정과 집행이 쉽지 않은 게 현재 한기총 시스템이다. 한 핵심 인사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상임위원장이나 위원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어느 것이든 다할 수 있다는 것은 곧 모든 걸 다 할 수 없다는 뜻”이라며 “조직의 슬림화를 통한 선택과 집중만이 해결책”이라고 했다. 또 다른 인사는 “상임위가 열리는 날 논의할 구체적인 내용조차 모른 채 참석하는 위원장이나 위원들이 있는 게 현실”이라며 “상임위가 제대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지원 그룹인 한기총 내부를 강화하는 게 더 낫다”고 말했다.

현재 총무 산하에 사무국, 선교국, 교육국에 국장 3명, 부장 2명, 여 간사 3명이 있다. 이들은 상임위, 특별위뿐만 아니라 모든 회의를 위해 기초자료들을 만든다. 그러다보니 각 위원회가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회의는 단순 모임으로 끝날 수 있다. 해마다 해오던 위원회별 사업을 답습할 뿐 교회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독창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게 어렵다는 의미다. 운영세칙의 직원 정년에 따르면 실국장은 65세의 연말, 부장은 60세의 연말, 간사 및 사무원은 55세의 연말까지다. 월급 수준도 교회 연합기관 중 고액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부장 1명과 간사 1명이 사임했지만 아직까지 충원되지 않았다. 따라서 준비된 직원을 공채하면 새로운 활력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 한 인사는 “공석이 된 사무총장직을 보강하지 말고 선임 국장제를 채택, 총무를 보필하게 하는 한편 절약되는 임금만큼 석박사급 전문가를 실장급으로 채용, 기획 싱크탱크 역할을 하게 하면 한기총이 보다 건실해질 것”이라고 했다.

제왕적인 대표회장 체제를 견제하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있다. 임기가 보장된 대표회장이 잦은 실수를 한다거나 결정적 하자가 발생했을 때 문제 제기 또는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명예회장단이 합의제를 통해 문제의 대표회장을 소환, 경위를 밝히게 하고 만일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되면 불신임을 결의하는 것도 고려대상이다. 아울러 대표회장이 실정으로 실행위원 또는 총회 대의원의 과반수 불신임을 받을 경우 다음 선거에 나올 수 없게 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안이다.

함태경 기자 zhuanji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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