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없는 인권위… 현병철 비판 보복인사 논란

Է:2011-02-0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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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지부는 인권위가 노조 간부로 활동한 일반계약직 공무원 A씨와 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며 8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피진정인은 현병철 인권위원장과 손심길 사무총장 등이다.

인권위 노조가 인권위 고위 관계자를 상대로 인권위에 차별 진정을 제기한 것은 인권위 설립 이후 처음이다.

계약 연장이 거부된 A씨는 인권위 출범 초기부터 약 9년 동안 정책·조사부서에 근무하며 2002년 서울지검 피의자 사망사건, 2005년 서울구치소 수용자 사망사건 등을 담당했다. A씨는 2009년 5월부터 인권위지부 부지부장으로 활동하며 현 위원장의 조직 운영 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계약직 직원과 5년 안의 범위에서 계약 연장을 해왔지만 지난달 28일 A씨와 계약 연장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인권위 노조 심광진 지부장은 “이번 계약 거부는 현 위원장 체제를 비판하는 활동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인사와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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