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혼인풍속 오염시키는 거액 예단비

Է:2011-02-0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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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서울가정법원에서 부유층의 결혼풍속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강남의 고급주택에 사는 한 신혼부부가 2009년 9월 결혼한 직후부터 삐걱대다가 결혼 5개월 만에 이혼소송을 냈고, 법원은 두 사람이 갈라서되 남편이 아내에게 예단비용과 위자료 등을 포함해 8억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여기서 관심을 끄는 것이 혼인 과정에 오간 돈이다.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사실관계를 보면 신부의 친정 부모가 시댁에 예단비로 10억원을 보냈고, 신랑 집은 예단비 중에서 신부 집으로 보내는 봉채비 명목으로 2억원을 건넸다. 신부는 신랑이 신혼집으로 마련한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 4000만원을 부담했고, 시어머니로부터 6000만원 상당의 스포츠센터 회원권도 받았다. 결혼을 둘러싸고 13억원 정도의 돈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다.

결혼과 거기에 따르는 비용은 극히 개인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이어서 남이 쉽게 왈가왈부할 성질이 아니다. 재력이나 당사자의 사정, 시대에 따라 다과(多寡)의 기준이 다를 수 있다. 다만 그 규모는 결혼이라는 제도가 수반하는 양속(良俗)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으면 계층간 위화감을 유발하거나 사회갈등의 원인(遠因)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신부 집안이 신랑 쪽에 10억원의 예단비를 보낸 것은 사회상규를 훼손한 것으로 보인다. 서민들에게 좌절감을 주기에 충분하다. 지난달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가족실태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남성의 평균 결혼비용은 8087만원, 여성은 2936만원이다. 이는 신혼집과 예식 등 결혼에 따르는 제반 경비를 합친 것이다. 예단비만 10억원이라면 전체 결혼비용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또 하나 우려스러운 것은 혼인을 둘러싼 폐습이다. 예단비니 봉채비니 하는 것이 집안 간에 주고받는 정(情)의 표시를 넘어 부를 과시하거나 편법 증여의 수단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지나친 금전 거래는 혼인의 순수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악습으로 지탄 받아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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