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 맞는데 납득이… 시민들 “모친 살해 경찰 범행 엉성” 여전히 의문
대전지법 이해진 영장담당 판사는 30일 모친을 살해한 혐의(존속상해치사)로 영장이 청구된 대전경찰청 강력계장 이모(4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이날 범행을 자백한 이씨가 “보험사기를 내가 먼저 제의했다”고 일부 진술을 번복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1일 오후 11시27분쯤 대전 탄방동 어머니(68)의 집에서 미리 수면제를 먹고 잠들어 있던 어머니에게 3차례 볼링공을 떨어뜨리는 수법으로 폭행해 5시간여 뒤 늑골골절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숨지게 한 혐의다.
이씨는 볼링공으로 어머니를 폭행한 뒤 청테이프로 느슨하게 결박하고, 음료수 병을 깨뜨리는 등 강도로 위장했다. 이씨는 부인에게 이 사실을 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가 범행에 사용한 오토바이 안전모를 회수하고, 볼링공과 범행 당시 입은 옷의 구입처를 파악해 피의자가 촬영된 CCTV 영상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최초 면담 시에는 모친이 먼저 ‘척추 장애진단 3급 정도 받으면 5000만원이 지급되는 보험이 있다’며 보험사기를 제의했다고 진술했지만, 자백 조서를 받으면서는 자신이 먼저 제의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씨가 모친과 사전에 공모했다는 진술의 신빙성과 이씨의 채무관계에 대해 수사하는 한편 살해의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 및 네티즌들은 물론 경찰 내부에서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한 네티즌은 “경찰이 이씨에 대해 존속살해가 아닌 존속상해치사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반 시민들도 경찰대를 졸업하고 수사·형사 분야를 골고루 거치면서 베테랑 간부로 고속 승진한 이씨가 보험사기를 계획해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발표에 의문이 남는다는 반응이다. 경찰 내부에서도 “정황은 맞는 것 같은데 돈 때문에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것이 쉽게 납득이 되지 않고, 범행 동기와 과정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전=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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