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양천구청장 무죄

Է:2011-01-27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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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홍준)는 지난해 6·2 지방선거 당시 추재엽 양천구청장 후보가 보안사에서 근무할 때 신영복 성공회대 석좌교수를 고문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제학 양천구청장에게 27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공표한 사실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허위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추 후보가 보안사에서 고문에 가담했다는 중요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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