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선교단체가 은행 예금에서 낸 이자소득세 14%… 3월 중 법인세 신고하면 전액 환급

Է:2011-01-2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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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이자소득세 환급 특례를 알고 계십니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종교재산법연구위원회 부위원장 정대진(72·서울 문래동교회 장로) 세무사는 매년 이맘때면 전국 교회와 선교단체에 공문을 보낸다. 적지 않은 교회들이 세법과 신고 절차를 잘 알지 못해 적게는 수백만∼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원의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자소득세 환급 내용과 절차는 이렇다. 교회나 선교단체에서 은행에 예금했을 때 은행은 연말이나 예금 인출 시에 이자소득세 14%를 원천 징수한다. 하지만 교회와 선교단체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세를 신고하면 이미 납부한 예금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교회와 선교단체는 비영리법인이므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세법에 따라 이자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

최근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세무서장이 환급 거부를 통지한 ○○중부교회의 경우 비영리법인으로 판단,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신고서상 환급세액 2285만7090원의 환급을 결정했다.

정 세무사는 “많은 교회들이 예금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데도 ‘귀찮아서’ ‘모양새가 좋지 않아서’ 등의 이유로 포기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세금을 덜 내야 교회 재정이 더 불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신고 서류는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 원천납부세액 명세서다. 기한(3월 1∼31일) 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한번 포기하면 이자소득 원천징수 분리과세를 선택한 것으로 간주되어 경정청구 등의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없다. 다만, 이 금액은 신청한 해를 포함해 5년 이내에 교회나 선교단체의 고유목적 사업인 선교나 장학사업, 불우이웃 돕기 등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 고유목적 사업에 미사용 등 사후관리를 위반하면 연 10.95%의 이자세액을 추징 받는다.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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