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강원 고교평준화 지정 요청 불허
교육과학기술부가 25일 경기·강원도교육청의 2012학년도 평준화 요청을 거부했다. 평준화가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해당 교육청은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반발해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교과부는 또 지금까지 교육부가 행사했던 평준화 지정 권한을 시·도 조례로 결정토록 해 이르면 2013학년도부터 해당 지역 의회에서 고교 평준화를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
교과부는 25일 경기도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이 내년부터 평준화를 실시하려고 신청한 교과부령 개정 요청을 ‘교육청의 준비부족’을 이유로 반려했다. 경기교육청은 광명·안산·의정부를, 강원교육청은 춘천·원주·강릉을 평준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교과부령 개정을 각각 요청했다.
교과부는 두 교육청 모두 학군설정과 학생배정 최종안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12학년도에 평준화를 시행하려면 오는 3월 31일까지 학군설정과 고교 입학전형 실시절차 등 입학전형이 정해져야 하지만 두 교육청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기·강원도교육청은 “교과부령 개정 후에야 학군을 의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과부는 학군 의결 이전이라도 최종안을 만들어 평준화를 신청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2005년 평준화된 전남 목포·여수·순천과 2008년 평준화된 경북 포항은 모두 최종 학군설정 방안을 확정한 뒤 평준화를 신청했다는 것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두 교육청이 평준화 자체를 두고 여론조사를 실시했지만 학군설정과 학생배정 방법을 담은 최종안을 놓고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두 교육청이 평준화 전에 모의배정(시뮬레이션)을 실시하거나 비선호학교 문제,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 방안 등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평준화를 실시하면 혼란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교과부는 2002년 경기도교육청이 충분한 준비 없이 학생 배정을 했다가 오류가 발생, 교육감이 사퇴했던 사례를 들었다. 해당 교육청은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교과부는 평준화 지정 권한을 시·도의회에 이양하기 위해 오는 6월까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이 방침이 지방분권과 교육자치에 맞다고 설명했지만 지방의회를 어느 정당이 장악하고 있느냐에 따라 평준화 찬반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임성수 기자, 수원·춘천=김도영 정동원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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