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넘는 개인회생 외부전문가가 맡아

Է:2011-01-09 18:44
ϱ
ũ

올해부터 채무액이 1억원을 넘는 개인회생 사건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가 회생위원으로 선임된다고 대법원이 9일 밝혔다.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조사하고 변제계획안 작성 권고, 담보목적물 평가 등 업무를 담당하는 회생위원에는 그동안 업무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위해 법원사무관만 선임됐다.

대법원은 회생위원 한 사람당 연간 접수 사건이 600건을 넘는 등 업무량이 늘어 사건 적체를 막고 개인회생 절차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회생위원을 선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산·소득 조사 내용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되면 판사가 채무자를 직접 신문해 채무자의 법관 대면권도 보장키로 했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