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미만 체류는 원정출산 간주… 해당 자녀 복수국적 불용
해외 유학이나 파견근무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현지에서 자녀를 낳더라도 원정출산자로 간주돼 해당 자녀에게 복수국적이 허용되지 않는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국적법 시행령상 국적업무 처리지침 예규 개정안에 반영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 정규 대학에 입학해 6개월 이상 다닌 유학생(어학연수생은 1년 이상), 국내 기업 또는 단체에 1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외국 지사에 6개월 이상 파견근무한 직원은 현지에서 자녀를 낳으면 복수국적이 허용된다. 공무상 파견 명령을 받아 외국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공무원, 외국 소재 기업 또는 단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외국에서 1년 이상 자영업을 한 사람도 원정출산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러나 개정안이 정한 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원정출산자가 돼 복수국적을 취득할 수 없고, 자녀는 한국 또는 출생지 국적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자녀 출생 전후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2년 이상 외국에 계속 체류하면 원정출산 예외 규정 적용을 받지만 이 기간에 연간 90일 이상을 국내에 머물 경우 외국에 계속 체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키로 했다. 외국에서 자녀가 태어나기 전후로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해도 원정출산 예외 대상으로 인정해 복수국적 취득이 허용된다.
이용훈 기자 co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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