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부 해킹’ 머리쓰는 조폭… 전문해커 고용 경쟁 도박사이트 공격
경쟁사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청부 해킹하는 수법으로 돈을 벌어온 신종 사이버 조직폭력배가 처음 적발됐다. 검찰은 지난 연말 검거된 주가조작 기업사냥꾼 조폭에 이은 ‘진화하는 조폭’ 두 번째 사례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영대)는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조직폭력배의 사주를 받아 다른 도박 사이트에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퍼부은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버 임대업자 이모(32)씨를 구속 기소하고, 해커 박모(3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이씨 등에게 디도스 공격을 지시한 인천의 폭력조직 ‘석남식구파’ 조직원 염모(34)씨 등 달아난 4명을 기소중지하고 가담자 4명을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염씨는 지난해 11∼12월 이씨에게 경쟁 도박 사이트 109곳의 주소를 알려줘 이씨가 매일 1∼2시간씩 해당 사이트에 디도스 공격을 가하도록 한 혐의다. 박씨는 지난해 5∼12월 염씨가 넘겨준 공격 대상 사이트들을 디도스 공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디도스 공격이란 여러 대의 서버로 엄청난 분량의 네트워크 신호를 일제히 보내 특정 사이트를 마비시키는 해킹 방식이다.
염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도박 사이트로 고객을 모으기 위해 경쟁 사이트를 다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염씨가 인터넷 도박을 하는 사람은 마음이 급해 베팅 결과가 신속히 모니터에 뜨지 않을 경우 도박 사이트를 수시로 바꾸는 점을 악용했다고 밝혔다. 염씨가 청부 해킹으로 벌어들인 액수는 염씨의 도주로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그러나 수억원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로 사이버 조폭의 실체가 처음 확인됐다”며 “조폭이 전문 해커까지 고용해 사이버 세계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관공서 홈페이지에 대한 불만 표출이나 해커 개인 실력 과시 차원에 머물렀던 디도스 공격이 이제는 불법적 영리 추구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어 업체들의 보안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용훈 기자 co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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