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무상급식조례 의장직권 공포

Է:2011-01-06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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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이 서울 시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6일 공포했다.



시의회에서 지난달 30일 재의결한 조례를 오세훈 서울시장이 법적시한인 지난 4일까지 공포하지 않은데 따른 조치다.

허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의 무책임한 행동과 서울행정의 위태로움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방자치법에 의거해 관련 조례를 시의회 의장 직권으로 공포하게 됐다”고 밝혔다.

무상급식 조례는 민주당 소속 시의원 79명 전원과 교육위원 등 86명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무상급식 지원 대상을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보육시설로 정했다. 초등학교는 올해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다.

앞서 시의회는 올해 예산에 무상급식에 필요한 695억원을 배정, 서울지역 사립학교를 제외한 초등학교 592곳에 대해 올해부터 무상급식 시행을 위한 토대를 갖췄다.

그러나 무상급식을 반대해온 오 시장이 예산 집행을 거부하고 대법원에 조례 무효확인 소송을 낼 방침이어서 상반기중 무상급식 도입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이종현 시 대변인은 “시는 위법적 조례를 대법원에 제소하고, 조례가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도록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지난해 12월 시의회가 무상급식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이 조례가 시교육감의 급식 의무를 시장에게 행정적·재정적으로 강제하는 등 위법하다며 반발, 시정질문을 포함해 시정협의를 전면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한편 무상급식을 둘러싼 시와 시의회간 갈등은 시내 자치구로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 출신인 고재득 성동구청장은 자신이 회장을 맡고 있는 서울시구청장협의회 명의의 자료를 통해 “시의회에서 증액·삭감된 예산은 자치구, 시민단체, 수혜자의 편에 서서 합리적으로 조정돼야 한다”며 “시와 시의회는 예산관련 싸움을 중지하라”고 밝혔다.

이에 한나라당 소속 진익철 서초구청장은 “아무런 협의없이 단독으로 자료를 발표한 것은 구청장협의회운영 목적을 크게 벗어난 행위”라며 고 회장을 공격하고 나섰다. 그는 “서초·강남·송파·중랑 등 4개 구청은 이번 발표에 반대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에 대해 발표 경위 등을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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