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교육감 항소심도 무죄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상철)는 6일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를 유보한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으로부터 징계사유를 통보받은 경우에도 교육감은 징계를 할 수 있는지 판단할 재량이 있다”며 “김 교육감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있을 때까지 징계의결을 유보한 것은 교육공무원징계령에 규정된 유보 사유로 볼 수 있어 직무유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시국선언 역시 김 교육감이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할 정도로 징계사유가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경기지부 집행부 소속 교사 14명에 대한 검찰의 기소 처분을 통보받고도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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