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옥외집회 등 국민혼란 가중… 헌법불합치 결정 법조항 7개 효력상실

Է:2011-01-0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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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법률 조항 중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시한이 지나도록 국회가 법률을 개정하지 않아 효력을 상실한 법 조항은 모두 7개에 이른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령이 사실상 위헌이지만 단순 위헌 결정과 같은 즉각적인 효력 중지로 발생할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고자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존속시키는 결정을 말한다.

이 중 야간 옥외집회를 규제하는 집회·시위에 관한 법 10조와 23조는 개정 방향을 놓고 여야가 대립해 아직까지 해법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야간 옥외집회를 언제, 어디서 해도 규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대통령선거 출마자에게 5억원을 기탁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56조 조항 역시 2009년 말이 개정시한이지만 아직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개정시한을 정하지 않아 여전히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법률도 법인의 약국 개업을 금지한 약사법 16조 1항과 해외에서 항해 중인 선원의 선거수단을 마련하지 않은 공직선거법 158조 4항 등 5개에 이른다. 이들 조항은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헌법에 위배되는 조항이 효력을 갖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침해가 계속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지금까지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법 조항은 집시법 등을 포함해 모두 20개다. 입법기간을 경과한 7개 조항을 포함해 모두 미개정 상태다. 군인연금법, 병역법 조항 등 3개는 개정시한이 오는 6월 말까지다. 민법, 지방자치법, 통신비밀보호법, 형사보상법의 조항은 연말까지 개정해야 한다.

구속기간 연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국가보안법 19조 등 단순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고도 후속 입법조치가 없어 정비되지 않은 법령 조항도 27개에 이른다.

헌재 관계자는 6일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국회가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며 “법을 개정하고 제정하는 것은 국회의 의무이자 책무”라고 말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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