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정부 초비상] “설연휴前 잡아라”… 전국 사료공장 영업중단 등 초강수
구제역 발생 40일째. 지금까지 살처분·매몰 가축 수는 94만8364마리에 달하고 살처분 보상금과 백신 비용 등은 8100억원을 넘었다. 전국 소의 2.8%, 돼지의 8.5%가 땅에 묻혔다.
방역당국은 6일 충남·북, 경기 남부 지역 돼지 백신접종에 해외여행 축산인에 대한 검역 강화 방안 등 모든 수단을 일거에 내놓았다. 전국 가축사료공장 영업을 7일까지 이틀간 전면 중단한다는 초강수까지 뒀다. 향후 일주일이 고비라고 보고 ‘설 연휴 전 구제역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도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구제역 대책 보고에서 “경기 지역은 향후 일주일 정도 더 발생하고 충북 지역에서도 추가 발생 가능성이 있다”면서 “앞으로 일주일이 고비라고 보고 미발생 지역의 확산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근본적 대책’ 요구 앞에는 ‘개별농가의 방역 노력’만을 강조할 뿐 별다른 묘수를 내놓지 못하는 모습이다.
농식품부는 이날 악성 가축질병 발생국가를 여행한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국경 검역시스템 강화방안을 내놨다. 입국심사 과정에서 축산인으로 확인되면 세관신고서에 바로 소독대상으로 표시돼 동물검역기관으로 안내받고, 여기서 소독을 받았다는 확인 도장을 받아야 세관을 통과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강제 처벌 조항이 없다. 본인이 소독 받는 것을 강하게 거부하더라도 취할 조치가 없다는 뜻이다. 이마저도 축산인 본인만 해당돼 가족이나 이웃 등에 의한 전염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법적인 강제규정은 없지만 최근에는 다들 심각성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소독을 받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결국 당사자들의 자발적 협조가 필수 전제인 셈이다.
돼지 예방접종도 씨돼지와 어미돼지에 한해서다. 문제는 이들 돼지가 해당 축사 내 전체 돼지의 10% 정도에 불과하고 면역 형성까지는 2주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사람과 차량에 대한 방역이 필수적으로 뒤따라야만 예방접종 효과가 지켜질 수 있다는 얘기다.
최근 백신접종 지역이 확대되면서 역으로 이들 지역 해당 농가의 소독·방역이 느슨해지고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상길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근본적인 대책이 있으면 좋겠지만 도축, 사료 유통 등을 다 막아버릴 수 없지 않겠느냐”면서 “미발생지역, 백신접종 지역 등 농가가 좀 느슨한데 농장 단위의 차단 방역이 절대적”이면서 협조를 호소했다.
정부는 구제역 백신 투여 인력이 부족함에 따라 희망 농장주를 중심으로 직접 백신접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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