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관 동파 사업자가 부담… 화장품에도 사용기한 표기
앞으로 추운 날씨에 수도 계량기가 파손됐다면 교체비용은 수도 사업자가 부담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제2회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소비자 편익과 안전을 해치는 33개 법·제도에 대한 개선과제를 심의·의결해 이를 각 소관 부처에 통보했다. 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은 소관부처들이 공정위가 제시한 기한까지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위원회는 우선 수도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동파 등 자연재해로 수도 계량기가 파손될 경우 사업자가 수도계량기 교체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방안을 내년 중 마련키로 했다. 현재 서울시와 6대 광역시는 동파비용을 지자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부담하고 있지만 나머지 시·군에서는 소비자가 비용을 물고 있다. 또 국내선 항공권 구매 시 예약과 동시에 발권하도록 돼 있는 것을 국제선 항공권처럼 예약 뒤 일정기간 내에 구입하면 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키로 했다.
이와 함께 화장품에도 사용기한 또는 개봉 뒤 사용기한을 반드시 명시토록 했다. 미국·일본·유럽 등에서는 사용기한 표시가 의무규정이지만 우리나라는 제조연월일만 표시해 왔다. 2012년까지 신규제작 차량에 대해 타이어 공기압 감시시스템도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소비자 대표를 포함시키고, 의료법 시행령에 의약품 등의 부작용을 축소해 광고한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라는 개선안도 의결했다.
조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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