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기본법 위헌] 연평도 유언비어 등 무죄 선고·공소 취소해야
전기통신기본법 47조1항이 위헌으로 결정됨에 따라 당분간 명백한 유언비어를 유포해도 처벌할 근거가 없는 법률공백 상태가 발생했다. 법무부는 대체입법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법 제정 과정에서도 표현의 자유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놓고 논란이 다시 일 것으로 보인다.
이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모두 무죄 선고나 공소 취소될 전망이다. 항소심에 계류된 사건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1심이 진행 중인 사건은 검찰이 공소를 취소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연평도 포격 때 인터넷이나 휴대전화에 허위의 글을 올려 불구속 기소된 28건은 이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28일 “전기통신기본법을 적용해 기소한 사건은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며 “다만 명예훼손 등 다른 혐의를 함께 적용한 경우는 공소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기통신기본법이 아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다. 그러나 ‘타인’이 특정되지 않는 유언비어 유포는 처벌할 수 없다. 공익을 해치는 게 명백해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상황에서 ‘북한 공격이 아니며 남한의 자작극’이라는 허위 글을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무차별 유포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의 김갑배 변호사는 “전기통신기본법은 5·16 군사쿠데타 직후인 1961년 제정된 전기통신법을 근거로 1983년에 만들어졌다”며 “지나친 허위사실 유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이나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네르바 사건처럼 사회적 논란이 됐던 경우와 달리 연평도 도발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여전히 없는 상황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법률공백이 우려됨에 따라 헌재가 모호하다고 밝힌 ‘공익’과 ‘허위 통신’ 등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대체 입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면 구체화시킬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정비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대체 입법 역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시도라는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대체 입법도 헌재의 결정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표현의 자유가 국가 안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 내용까지 보호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불가피하다.
안의근 노석조 기자 pr4p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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