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현대그룹 대출 소명 불충분”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매각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박탈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건설 채권단이 15일 주주협의회 실무자협의를 열고 현대그룹이 제출한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의 2차 대출확인서에 대해 ‘불충분하다’고 결론내렸기 때문이다. 채권단은 22일까지 구체적인 진행 방향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며 경우에 따라선 현대건설 매각 절차가 완전히 중단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 잡음투성이였던 매각 절차 전반에 관한 법정 다툼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대건설 매각 중단되나=현대건설 공동매각주관사와 법률자문사는 이날 2차 확인서에 대해 “서명자가 1차 확인서와 같고 풋백옵션에 대한 소명이 없어 내용이 불충분하다”면서 “17일 주주협의회를 열고 안건을 상정한 뒤 22일까지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채권단은 현대그룹과 맺은 현대건설 주식 매각 양해각서(MOU)를 해지하거나 MOU는 유지하되 향후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할 전망이다. 현대그룹이 법원에 MOU 해지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황인 만큼 법원 결정 영향을 피하기 위해 후자의 방안이 더 유력한 상황이다.
현대건설 매각 자체가 중단될 가능성도 높다.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자동차그룹과 협상에 나서기도 껄끄러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미 심사 기준 및 매각 절차 자체에 대해 의문부호가 찍힌 상황에서 섣불리 현대차그룹과 협상에 나섰다가는 현대그룹과의 법적 공방이 불가피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대그룹이 이행보증금으로 2750여억원을 낸 상황에서 소송을 내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채권단이 매우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이게 돼 매각을 중단할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도 이날 “현대그룹과 현대차그룹의 대응에 모두 문제가 있다. 현대건설이 갈 곳이 없다”고 말해 매각 중단 가능성을 시사했다.
◇당혹스러운 현대그룹=현대그룹 관계자는 “채권단이 밝힌 내용은 단순 법률 검토 사안일 뿐이어서 어떤 결론에 이를지 더 지켜보겠다”면서 “채권단의 요구에 대해 그동안 법과 규정을 지켜가며 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한 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고 말했다. 현대그룹은 본 실사 등 매각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실낱같은 희망을 품으면서도 MOU 해지 또는 주식매매 계약 부결시 상황에 대해 법리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현대차그룹은 채권단이 조속히 현대그룹과의 매각 절차를 중단하고 예비협상대상자와의 계약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현대그룹이 제시한 대출확인서가 구속력 없는 자료로 밝혀진 만큼 채권단은 지체 없이 MOU를 해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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