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지법·고법 판사 구분해 뽑는다
내년부터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판사를 구분해 뽑는 ‘법관인사 이원화’가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현행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도는 당초 계획보다 2년 늦어진 2017년 완전 폐지된다.
대법원은 지난 6일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법관인사 이원화 시행을 위한 법관인사규칙을 의결하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내년 2월 정기인사부터 사법연수원 23∼25기를 대상으로 고법판사를 선발하고, 2012년 24∼26기, 2013년 25∼27기 등 매년 3개 기수씩 순차적으로 지원 기회를 준다. 고법판사는 지원자 중 법관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임하되 기수별, 연도별 보임 비율과 인원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고려할 방침이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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