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신일 회장 구속… ‘그랜저 검사’도… 지휘라인 감찰 불가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동열)는 7일 대우조선해양 협력사인 임천공업 측으로부터 “계열사의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45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천신일(67) 세중나모여행 회장을 구속했다.
천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50년 친구이자 최측근이다. 현 정부 들어 이 대통령의 측근이 구속되기는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신광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천 회장이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관련, 임천공업 이수우(구속기소) 대표로부터 청탁을 받은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당시 천 회장에게 “세무조사가 잘 진행되고 있느냐”고 문의했고, 천 회장은 “잘 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랜저 검사’ 사건을 재수사한 강찬우 특임검사팀은 이날 건설업자에게 사건 청탁을 받고 그랜저 승용차와 현금 등 4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뢰)로 정모 전 부장검사를 구속했다. 정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1월 평소 알고 지내던 S건설 김모 사장으로부터 3400만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를 받고, 2008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 사이에는 김씨에게서 현금과 수표 등 16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정 전 부장검사가 구속되면서 지난해 7월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지휘 라인에 대한 대검찰청 감찰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용훈 기자 co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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