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진단 ‘동성애’] “동성애 유혹을 구원으로 대체시키자”

Է:2010-11-3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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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진단 ‘동성애’] “동성애 유혹을 구원으로 대체시키자”

(하) 한국교회에 던져진 과제

“인권 평등을 빌미로 동성애자들이 벌이는 성적 지향(동성애) 차별금지법 발의 및 군형법 92조 위헌 제청 신청은 기독교 교리를 말살하려는 것입니다.”



29∼30일 서울 노고산동 신촌아름다운교회(이규 목사)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홀리라이프, 성경적상담협회, 한국성교육상담협회가 ‘동성애, 성중독 어떻게 상담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연 제1회 세미나는 1부 예배, 2부 세미나, 3부 간증집회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한국 교회가 성경적 바른 정의와 교육을 통해 동성애자들의 성적 유혹과 탈선을 막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분별력이 약한 청소년들에게 교회와 상담소, 선교단체에서 적절한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줄을 이었다.

발제자로 나선 홀리라이프 대표 이요나 목사는 동성애자 치유는 마음의 변화를 가져다주는 ‘구원’과 함께 동성애 생각이나 말, 행동을 바꿔 그 빈 자리를 하나님을 향한 생각으로 채워야 한다고 했다. 이승구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동성애 차별금지 반대가 정통 기독교의 입장이라며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폐지하는 일은 이 세상에 동성애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용인되는 게 되고 혹시 동성애를 조장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용희 경원대 교수는 “특히 종교계에서 자신들의 교리에 따라 동성애를 죄악이라 가르치거나 교사 또는 학부모가 자녀들에게 동성애가 옳지 않다고 말할 경우에도 징역이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글·사진=유영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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