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과 ‘막말’ 전화… 식약청 공무원 ‘경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민원인에게 욕설을 하고 우롱한 공무원을 경고조치토록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모씨는 지난 4월 12일 “식약청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비아그라 상품을 신고하려다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막말과 반말 섞인 욕설을 들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공무원은 “민원인이 격앙된 어조로 말해 감정이 격해져 그런 것”이라며 잘못을 시인했다. 인권위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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