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설가 김동인 친일파 맞다”
‘감자’ ‘배따라기’를 쓴 소설가 김동인(1900~1951)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26일 김동인의 아들이 낸 친일반민족행위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동인은 1944년 1월 당시 유일한 우리말 일간지 매일신보에 11차례 학병, 지원병, 징병, 징용을 선동하는 글을 발표했다”면서 “중일전쟁 이후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일본의 전쟁 동원을 선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같은 신문에 연재한 소설 ‘백마강’의 창작 의도 역시 우리나라와 일본이 역사적으로 한 나라나 다름없다는 것을 그리려 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해 7월 “신문에 발표한 글 등을 통해 일본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일본인과 조선인이 같다는 내선일체(內鮮一體)를 강조했다”며 김씨를 친일행위자로 결정했다. 이에 김씨의 아들은 “아버지의 친일행위는 어쩔 수 없이 시대 상황에 따른 것”이라며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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