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연평도 도발] “예비군 동원령” 유언비어 유포 14명 조사… 檢, 사회혼란 조장 엄정 단속

Է:2010-11-25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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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의 연평도 도발 이후 인터넷과 휴대전화로 유언비어를 퍼뜨린 대학생, 회사원들이 잇달아 적발됐다. 검찰과 경찰은 휴대전화, 트위터, 메신저 등을 통해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행위에 대해 엄정 단속할 방침이다. 검찰은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등 대공 혐의가 있는 사안은 일선 지방검찰청의 공안부가 맡고, 그렇지 않은 사안은 지검의 첨단범죄수사부나 형사부가 담당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영대)는 북한의 연평도 도발 때문에 예비군 징집·동원령이 내려졌다는 등의 유언비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퍼뜨린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14명을 소환해 조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북한군의 도발 이후 문자메시지로 ‘예비군 징집명령이다. 전투복을 착용하고 해당 군부대로 집결하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10∼20대의 대학생이나 회사원, 자영업자로, 국방부나 병무청으로 발신번호를 조작해 주로 친구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행위는 문자메시지 수신자들의 신고를 받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검찰에 제보해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유사범죄 전력, 문자메시지 내용과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이들의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사안에 따라 처벌 수위나 법률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부산 금정경찰서도 친구에게 소집대상이라며 허위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김모(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친구들에게 ‘국가 위기상황 관리본부입니다. 소집대상으로 24일 오전 10시까지 부산역 광장으로 소집바랍니다’라는 문자를 발송한 혐의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연평도에서 남한이 먼저 도발했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이모(34)씨를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23일 한 포털 사이트에 ‘정부가 대포폰 문제와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의 눈을 돌리기 위해 엄청난 사태를 촉발시켰다’는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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