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준에 맞춘 유독물 표시 공개

Է:2010-11-24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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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은 24일 ‘화학물질 분류·표시 국제기준’(GHS)에 따른 유독물 30종의 표시법을 공개했다. 개정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내년 7월부터는 모든 유독물을 기준에 맞춰 표시해야 한다. 586종의 유독물 가운데 과산화나트륨, 과산화수소, 니켈카보닐 등 화학물질 30종의 국제 표시법은 25일 전자관보(gwanbo.korea.go.kr)에 게시된다.

과학원 관계자는 “UN이 화학물질 분류·표시의 기준과 방법을 국제적으로 통일할 목적으로 GHS을 만들 계획을 세웠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노동기구(ILO) 등이 함께 표시법을 만들었다”며 “이번에 30종의 표시법을 먼저 공개하고 내년 6월까지 나머지 유독물의 표시법을 차차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독물 표시에는 화학물질의 명칭과 유해성 분류, 표시사항(그림문자·신호어), 유해·위험 문구 등이 포함된다. 과학원은 수출업체를 위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으로 제작된 라벨 표시법을 제공하고, 설명회와 세미나를 통해 분류표시 관련 정보를 기업에 알릴 예정이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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