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스트레스로 생긴 뇌출혈은 산재”… 개성공단 근로자 요양신청 승소

Է:2010-11-24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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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근로자가 남북관계 경색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뇌출혈을 일으켰다면 산업재해로 인정해 요양신청을 받아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이모(50)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북한 근로자와의 근무라는 특수한 작업환경에서 일하던 이씨가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갑작스런 상주인원 철수조치 등으로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과로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이씨의 뇌출혈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08년 11월 북한 개성공단에 입주한 S사의 전기공사 팀장으로 일하다 쓰러진 뒤 뇌내출혈 등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냈지만 업무 관련성이 없다며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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