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의로운 구민 지원조례’ 제정 추진

Է:2010-11-18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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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가 의로운 일을 한 사람에게 별도의 포상과 지원을 할 수 있는 ‘구민 지원조례’ 제정에 나선다.



남구는 구민이 의로운 일을 해 의사자 또는 의상자로 인정될 경우 등급에 따라 100만∼3000만원의 특별위로금을 당사자나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울산광역시 남구 의로운 구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는 구의회 임시회를 거쳐 연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구민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다른 이들에게 귀감으로 삼기 위해 조례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의로운 행위로는 강·절도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는 행위, 천재지변·화재 등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거나 긴급조치를 취한 행위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의로운 일을 하다가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하지 않더라도 ‘의로운 구민 심사위원회’에서 의로운 구민으로 결정되면 500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의로운 구민은 남구에서 운영하는 각종 기관 사용료를 감면받고 홍보지 등에 공적을 게재할 수 있게 된다. 김두겸 구청장은 “남을 위해 행동할 수 있는 의로운 사람들이 많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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