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릴때 수수료 떼면 신고하세요”

Է:2010-11-0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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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릴때 수수료 떼면 신고하세요”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때 대출 중개수수료 요구는 응하지 마세요.”



금융감독원은 8일 서민들이 대부업체의 허위·과장 광고 등에 현혹돼 높은 이자를 내고 돈을 빌리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부담을 덜 수 있는 10대 수칙을 소개했다. 수칙은 신규 대출과 기존 대출 등 크게 2개 부문에서 대처 요령을 담았다.

우선 신규 대출 시 금리가 연 40%를 웃도는 대부업체를 이용하기 전 ‘미소금융’ ‘햇살론’ 등 서민전용 상품을 먼저 찾아볼 것을 권했다. 또 사회적 기업인 한국이지론(www.egloan.co.kr) 사이트에 들어가면 400여개 금융회사의 900여개 대출 상품 중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다.

어쩔 수 없이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라면 대출 중개인을 거치지 않고 해당 업체에 직접 신청하면 금리를 낮출 수 있다. 일례로 L사의 경우 직접 중개업체를 통하면 최고 금리 연 44%보다 6% 포인트 낮은 연 38%로 돈을 빌려준다. 대출 모집인에게 수수료를 이미 지불했더라도 금감원의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센터(02-3145-8530)’에 신고하면 대부분 돌려받을 수 있다.

스팸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달되는 대출광고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절대 응하지 말라는 게 금감원의 조언이다.

기존 고금리 대출자를 위한 첫 수칙은 대출 갈아타기다. 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바꾸어주는 자산관리공사(1588-1288)의 전환대출을 이용하거나 한국이지론에서 운용하는 환승론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또 저금리로 계약 갱신이 가능한지 대부업체와 적극 협상하는 것도 요령이다. 다수 대부업체들이 기존 고객이 추가 대출 등을 통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기존 대출금까지 인하된 금리를 적용하고 있고, 일부 업체는 고객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대출금의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금리를 인하해준다.

금감원은 또 대부업체가 불법 채권추심을 할 때는 휴대전화 녹음이나 영상 촬영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등 당당히 대응할 것을 권했다.

이동훈 기자 d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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