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처벌이 밀렵 부추긴다

Է:2010-11-08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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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처벌이 밀렵 부추긴다

지난해 형이 확정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사범 중 85.5%가 100만원 이하 벌금에 그쳤다. 8일 환경부에 따르면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혐의(야생동식물보호법 위반)로 형이 확정된 220명 가운데 188명에게 100만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됐고, 징역형은 1건도 없었다.

야생동물을 밀렵하거나 밀거래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멸종위기종 동물을 상습적으로 밀렵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관련 법령에 비춰봐도 낮은 수준의 처벌이다.

환경부는 “밀렵·밀거래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밀렵·밀거래를 통한 경제적 이익에 비해 처벌이 경미한 것도 큰 원인”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상습 밀렵꾼에 대해 벌금형을 없애고 징역형만 부과토록 야생동식물보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환경부는 내년 2월까지 각 유역·지방 환경청, 지방자치단체, 민간 밀렵감시단과 함께 단속반을 편성해 총기, 올무, 덫 등으로 야생동물을 몰래 잡거나 가공·판매하는 것을 단속할 방침이다. 밀렵 등을 목격한 시민은 각 환경청과 지자체에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하면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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