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주민들, 구의회 의정비 인상분 잇단 환수 판결
서울 시내 주민들이 “서울 자치구 의회가 위법하게 인상한 의정비를 환수하라”며 최근 5년간 각 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 14건 중 11건에서 승소 또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판결이 확정되면 11개 자치구 구의원 177명이 34억9000여만원을 각 구청에 반환해야 한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공석호 의원은 2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서울시 자치구 의정비 환수소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2008년 이후 주민소송단이 소송을 제기해 승소 또는 일부 승소한 11건을 제외한 2건에는 주민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나머지 1건은 1심 소송이 진행 중이다.
구의회 별로 반환해야 할 금액은 강서구가 4억34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동작구 3억6800만원, 성동구 3억6000만원 등의 순이었다.
2006년 5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일부 구의회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대폭 인상했다. 이에 주민들은 법 절차를 무시하거나 편법을 저질렀다며 법원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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