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표를 붙여, 농산물에∼”… 부산 반여농산물도매시장, ‘농산물 판매실명제’ 첫 시행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농산물 판매실명제’가 국내 최초로 시행된다.
부산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은 농산물에 대한 투명하고 명확한 품질보증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농산물 판매실명제를 전국 농산물도매시장 가운데 처음으로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농산물 판매실명제는 농산물에 중·도매인의 이름과 연락처, 판매일시 등이 명기된 스티커를 부착해 판매함으로써 제품에 대한 품질보증을 강화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이는 ‘농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매시장 개설자의 의무 이행사항이기도 하다.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은 1단계로 배·사과·밀감·감·반 등 과일류에 대해 판매실명제를 실시한 뒤 2단계로 감자와 고구마 등 채소류 등으로 순차적으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 최근 이 시장 내 350여명의 중·도매인들이 판매실명제에 합의했다.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은 박스포장 농산물과 수박 등 즉석에서 품질을 확인할 수 없는 농산물에 판매 중·도매인의 이름과 연락처가 표시된 스티커를 부착함으로써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제품에 불만이나 하자가 있을 경우 즉시 교환 가능하도록 했다.
시장측은 판매실명제를 성실히 이행하는 우수 중·도매인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이행 중·도매인에 대해서는 평가 감점제를 적용해 제도를 조기 정착시킬 방침이다.
현재 국내에는 서울 가락동농산물도매시장, 인천 구월농산물도매시장, 대전 노은농산물도매시장 등 전국에 32개 공영농산물도매시장이 있으나 판매실명제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 제도를 시행할 경우 농산물의 교환과 보상 등 각종 문제와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들은 용기를 냈다. “농산물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교환 및 반품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믿고 다시 찾는 중·도매인상을 심어주자”며 실명제에 동의한 것이다.
반여농산물도매시장 김갑제씨는 “농산물 판매실명제 도입으로 투명하고 명확한 품질보증이 가능해졌다”며 “이 제도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함은 물론 장기적으로 중·도매인들의 위상을 한 단계 높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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