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건축물 50% 넘어 재개발 가능”…같은 재판부, 엇갈린 판결
구도심 재개발사업의 쟁점으로 부각된 노후불량건축물 50% 기준에 대한 법원의 엇갈린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최재혁)는 경기도 안양시 안양6동 소곡지구 정비사업에 반대하는 강모(67)씨 등 9명이 안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비구역지정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옛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준공후 20년이 지난 건축물을 노후·불량건축물로,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50% 이상인 지역을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소곡지구의 경우 노후·불량건축물 비율이 51.2%로 법령에 충족하기 때문에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동일한 사안에 대해 수원지법 같은 재판부가 과거 정반대의 판결을 내린 바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같은 재판부(부장판사 전광식)는 2008년 10월 안양시 안양5동과 9동 주민 88명이 경기도지사와 안양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수원=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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