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중추원 참의는 친일파’ 조항 합헌

Է:2010-10-3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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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에 중추원 참의로 활동한 것을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조선총독부 자문기구인 중추원 참의로 활동해 친일반민족행위 규명위원회로부터 친일파 결정을 받은 조진태의 증손자가 해당 법조항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에서 재판관 8(합헌)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헌재는 “이 법은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 사회의 민주적 숙의 과정을 거쳐 국회에서 가결됐다”면서 “중추원 참의로 활동한 행위는 대표적인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돼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또 “중추원 참의로 활동했더라도 예외 없이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을 받는 것은 아니고 불이익도 조사보고서 및 사료 공개에 그쳐 기본권 침해도 최소화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조대현 재판관은 “명예형도 처벌에 해당돼 소급처벌을 금지하는 헌법에 저촉된다”며 반대의견을 밝혔다.

반민규명위는 2006년 조진태가 1908∼1933년 동양척식주식회사 및 조선식산은행 설립위원 등을 거쳐 중추원 참의로 활동하면서 친일반민족행위를 했다고 결정했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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