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목회 입법 로비 수사, 법 개정전 후원 집중…檢, 대가성 있다 판단

Է:2010-10-29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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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회의원들이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로부터 입법 청탁과 함께 후원금을 받은 사실과 구체적인 액수까지 확인함에 따라 의원들에 대한 무더기 소환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북부지검 관계자는 29일 “의원들은 단순한 후원금이라고 주장하지만, 구체적인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고 후원금 자체도 청목회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법처리 대상”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특히 검찰은 법 개정 전인 지난해 10~11월 의원들에게 후원금이 집중됐기 때문에 법 개정에 영향을 미치는 대가성 있는 돈으로 판단하고 있다.

청목회의 로비는 치밀했다. 검찰에 따르면 청목회는 2008년 말 각 지역 회장들이 모인 전체 중앙회의를 소집했다. 청목회는 회의에서 각 지부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관 등을 직접 접촉하기로 의결했다. 실제 청목회는 2008년 11월 “국회의원 섭외를 위한 자료를 만들 때 필요하니 각 지부별 정회원 명단을 수정해 보내 달라”는 공문도 지회에 보냈다. 정치자금법 자문도 거친 뒤 지난해 4월에는 특별회비도 걷었다.

특히 청목회는 2009년 4~6월 사이 관련 개정안에 서명한 행안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집중 로비를 펼쳤다. 지난해 4월에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C의원 사무실에 후원금 납부 의사를 전달하기도 했다. C의원은 지난해 7월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청원경찰이 국회의원에 후원금을 납부할 수 있는지를 직접 물었고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지난해 6월에는 부산청목회가 부산 지역 소속 A의원에게 500만원을 후원했다.

지난해 10월 청목회 손모 전국감사는 “힘을 써주는 의원님 순으로 (청목회) 중앙 집행부에서 설정해 (등급을 정해) 후원금을 전달시키고 정기 총회에 보고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검찰은 또 이들이 후원금 로비와는 별도로 국회의원들의 모친상, 출판기념회 등을 통해 현금을 건넨 정황도 확인했다. 실제 청목회는 지난 1월과 8월 민주당 J의원과 한나라당 K의원의 출판 기념회에 회원들을 동원하기도 했다. 또 지난 6월에는 회원들에게 C의원의 모친상을 알리고 도움을 부탁하기도 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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