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권위, 軍을 와해시키려 하나
국가인권위원회가 군대 내 동성애를 형사 처벌토록 한 군형법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군형법 제92조가 동성애자의 평등권과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며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이런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표명하기로 27일 의결했다. 인권위 의결은 지난 5월 동성애를 옹호하는 한 시민단체가 이 조항의 위헌성을 검토해 달라고 헌재에 진정한 뒤에 나온 것이다.
군이 동성애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는 터무니없다. 병력 대부분을 징병제도에 의해 충원하는 우리 군의 사병 중에는 연인과의 교제를 희생하며 복무를 마치는 사람들이 많다. 이를 두고 인권침해라고 여기지 않는다. 국방의무가 우선하기 때문이다.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한다고 하여 인권침해라 주장하는 것은 교리에 어긋난다며 집총을 거부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하는 특정 종파의 주장과 다를 바 없다. 동성애자를 군복무 결격자로 인정받으려는 의도는 없는지 모를 일이다.
‘계간(鷄姦)이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하여 동성애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군형법은 사병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군에서 동성애가 문제 되는 것은 동성끼리 모여 생활하는 특수한 환경에서 비롯된다. 합의에 의한 동성애는 상정하기 힘들다. 상하 질서가 엄격한 계급 조직에서 권력을 가진 자가 부하에게 강제적으로 동성애를 요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것이다. 약한 입장에 있는 사병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된다. 얼마 전 해병대 대령이 운전병을 성추행한 사건이 현실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인권위 의견은 인권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극소수의 분별없는 성권(性權)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군내 동성애가 합법화된다면 군 기강이 해이되는 정도가 아니라 징병제 군의 유지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맞는다. 계간이 합법화된 군대에 어느 부모가 자식을 보내려 할 것인가. 에이즈 같은 치명적 전염병의 원인이 되는 동성애를 차단은 못할망정 법으로 보호한다니 말이 되는 소리인가. 군 간부를 대상으로 동성애자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내놓은 종북(從北) 정당과 인권위가 다를 게 무언가.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