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車, 값 너무 싸면 거들떠보지도 마라” 공정위, 소비자 유의사항 발표
중고차를 구매할 때 가격이 평균 시세보다 턱없이 낮다면 의심부터 하는 것이 좋다. 계약하기 전에는 차량 이상 유무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중고차 구매와 관련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중고차 구매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공정위가 올해 2, 3분기 소비자상담센터 상담동향 분석 결과 중고자동차의 중개·매매에 관한 상담건수는 2분기 2658건에서 3분기 3043건으로 14.5% 증가했다.
중고차 계약 전에는 허위매물로 유인하여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차량을 사도록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광고와 동일한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자동차등록원부를 통해 가압류 여부를 점검하고 사고내역, 정비기록 등도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중고차 계약시에는 반드시 양도증명서를 사용하고 자동차에 대해 잘 아는 사람과 동행하여 시운전을 해 이상 유무를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중고차 구매 후에는 취득세, 등록세 등의 소요비용 영수증을 확인하고 사고사실 등을 속여서 판매할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차량상태를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구매 후 1년 이내에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명시되지 않은 사고나 침수 사실이 확인되면 환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고차 관련 피해 상담은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로 문의하거나 소비자원 분쟁조정국 자동차팀(팩스 02-529-0408, 02-3460-3180)에 접수하면 된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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