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노총의 G20 시위는 반국가적 행위다
다음달 11∼12일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정부가 이번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국민들도 적극 협조하는 분위기다. 그런데 민주노총을 비롯한 좌파성향 단체들이 이 기간에 조직적으로 집회·시위를 벌일 계획이어서 안타깝다. 특히 민주노총은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를 G20 투쟁기간으로 선포했다. G20 규탄 전국노동자대회, G20 규탄 촛불문화제 등에 무려 4만명의 조합원을 동원할 예정이라고 한다. 일부 행사에는 국제노동단체들도 합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이 뭣 때문에 G20 정상회의를 규탄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이번 회의는 주요국 정상들이 한데 모여 모든 나라가 공동 번영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 위한 행사다. 노동운동에 마이너스를 가져오는 회의가 결코 아니다. 그런데도 민주노총이 릴레이 시위를 하겠다는 것은 우리의 국익을 심대하게 훼손하는 반국가적 행위다. 민주노총과 함께 노동운동의 양대 축인 한국노총이 이번 회의를 국가적 대사로 규정, 집회를 전면 중단키로 한 것과 너무나 대조적이다.
민주노총 등이 국제 노동단체 등과 연대해 집회·시위를 강행할 경우 불상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지난해 4월 런던 정상회의 때는 시민 1명이 숨지는 등 인명 피해가 발생했고, 올 6월 토론토 정상회의 때도 은행과 상점을 공격하는 대규모 시위가 있었다. 조그마한 사고가 나더라도 정상회의는 실패작이 되고 만다. 민주노총 등의 자제를 촉구한다. 동시에 당국은 요인 경호와 시위 진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G20 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헌재의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4개월째 사문화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하루빨리 개정할 필요가 있다. 심야·새벽 시간대 집회는 금지토록 하자는 한나라당 의견은 합당하다. 헌재의 법 개정 결정 취지도 전면 허용은 아니라고 본다. 집시법이 ‘안전한 G20 회의’의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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