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경제] ‘세금’ 무엇이든 물어 보세요… 국세청, 사전답변 개인 확대

Է:2010-10-13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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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경제] ‘세금’ 무엇이든 물어 보세요… 국세청, 사전답변 개인 확대

‘신용·직불 기능 결합 카드는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가 어떻게 되나요?’



앞으로 사업자가 아닌 개인도 국세청에 납세와 관련한 서면질의를 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그동안 상담 신청인 범위가 ‘사업자’에 국한됐던 서면 답변제도를 ‘비사업자(개인)’로 확대, 내년부터 모든 세목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물어볼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납세자 본인과 직접 관련된 세무문제를 법정신고 기한 이전에 서면질의하면 된다. 질의 대상도 지난해까지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사업자 관련 소득세에 한정됐으나 개인 소득세,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에 대해서도 상담해준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서면질의 신청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면 된다.

국세청은 서면질의 및 사전답변제도 외에 전화, 인터넷 세무상담도 실시하고 있다. 김현준 국세청 법규과장은 “납세자 본인의 세금문제나 세법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서면질의를, 단순한 세금 관련 질문은 인터넷, 전화 세무상담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신용·직불 기능이 결합된 카드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질의에 대해서는 직불결제금액(공제율 25%)과 신용결제금액(공제율 20%)으로 구분해 각각 소득공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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