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지능적 재산은닉, 징역 3년이하 형사처벌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지능적·악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려 숨긴 사람은 은닉재산 환수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체납이 발생한 이후에 재산을 숨긴 경우는 물론 체납이 발생하기 이전에 재산을 빼돌려 숨긴 경우도 처벌대상이 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4일 “올해 상반기에 고의로 체납처분을 회피한 혐의가 있는 326명에 대한 추적조사를 해 2200억원 상당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세법 질서를 훼손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선 은닉재산 환수조치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고발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세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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