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지능적 재산은닉, 징역 3년이하 형사처벌

Է:2010-10-04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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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지능적·악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려 숨긴 사람은 은닉재산 환수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체납이 발생한 이후에 재산을 숨긴 경우는 물론 체납이 발생하기 이전에 재산을 빼돌려 숨긴 경우도 처벌대상이 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4일 “올해 상반기에 고의로 체납처분을 회피한 혐의가 있는 326명에 대한 추적조사를 해 2200억원 상당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세법 질서를 훼손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선 은닉재산 환수조치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고발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세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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