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기관 주소 모방 짝퉁 트위터 주의보
우리나라 이용자만 140만명에 달하는 트위터에 이명박 대통령에 이어 대법원 등 사법기관을 모방한 계정이 등장했다. 해당 기관의 공식 계정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4일 트위터에는 대법원 웹사이트 주소(www.scourt.go.kr)를 본뜬 ‘scourt_kr’, 헌법재판소(www.ccourt.go.kr)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계정으로 혼동할 수 있는 ‘ccourt_kr’과 ‘lawkr’이라는 계정이 해당 기관의 로고까지 달고 운영되고 있다.
대법원 모방 계정은 ‘언론보도판결’ ‘판례속보’란 제목으로 주요 판결을 소개하고, 각종 공지 사항을 대법원 사이트와 연결해 이용자들이 대법원의 공식 계정으로 착각할 수 있다. 특히 계정 운영자가 특정 판결이나 사회 현안에 대해 사견을 피력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경우 이용자들이 이를 기관의 공식 입장으로 믿을 우려가 있다. 대법원은 모방 계정 운영자에게 기관의 로고와 계정이름을 중지해 줄 것으로 요청했지만 당사자가 거부하면 막을 방법이 없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트위터 등록 계정이 없는 대법원은 지난주 “대법원의 트위터 운영자를 교체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받고 경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계정을 찾아냈다.
트위터(www.twitter.com)는 140자 내의 단문을 PC나 스마트폰을 통해 인터넷에 올리거나 주고받을 수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최근 일반 네티즌은 물론 정치인과 기업인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하는 추세여서 앞으로 유사 사례가 이어질 전망이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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