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도 친환경시대… 전남, 조례안 곧 입법예고 유통구조·시설개선 등 기대

Է:2010-09-3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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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닭 돼지 등을 기르는 축산에도 친환경 바람이 불고 있다.



전남도는 자유무역협정(FTA) 등 축산업 개방에 대응, 2008년 전국 처음으로 선포한 바 있는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축산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축산육성 조례안’을 마련, 오는 10월 11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30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전업규모 및 건축 허가를 받은 축산업 등록농가 등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우선적으로 받아야 할 농가를 명시하고 친환경 축산물 생산·유통분야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친환경 축산물에 대한 표시 및 친환경 녹색축산 실천농장 지정 등에 대한 근거를 담고 있다.

도는 이 조례안을 통해 마을의 낡고 오래된 축사도 쾌적한 친환경 동물복지형 축사로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조명기구 설치, 축사 지열 냉난방 시설 설치, 축사 정보기술(IT) 구축 및 면역력 증강을 위한 가축 운동장 구입비 지원 등 후속조치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전국 최초로 마련한 조례인 만큼 입법예고 기간에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축산농가와 축산 관련 업체에서 친환경 녹색축산을 실천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친 후 오는 11월까지 도의회에 상정,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대로 연내 공포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도는 우선 친환경 녹색 축산의 실천을 위해 산란계 농장의 사육방식을 2015년까지 ‘평사’(바닥 기르기) 또는 방목 형태로 전환하기로 했다. 현재 도내 산란계 사육 실태 조사 결과 145 농가에서 535만 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이중 철망 사육농가는 106곳, 평사 농가는 39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안=이상일 기자 silee06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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