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대비 ‘남북 가족·재산 특별법’ 추진

Է:2010-09-2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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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을 대비해 남북한 주민의 가족관계 및 상속·증여 문제를 규율하는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28일 법무부와 통일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남북 주민의 가족관계와 재산 상속 등에 관한 원칙을 담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 및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가칭)’ 초안을 최근 마련했으며, 공청회 등을 거쳐 이르면 연말쯤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특례법 초안은 남북 주민이 공동 상속 시 남한 주민에게 기여분을 인정하고, 북한 주민이 상속·증여 등으로 남한 내 재산을 무상 취득한 경우 처분 및 국외 반출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는 북한 주민의 상속권을 보호하면서도 분단된 현실을 감안해 남한 재산이 제한 없이 북한으로 넘어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되면 월남한 아버지를 모시는 남한의 자식이 재산 증식에 기여했다면 상속분을 나눌 때 그만큼 인정해주게 된다. 또 초안은 이산가족 부부가 재결합할 때 생기는 중혼 문제는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되 원칙적으로 남북 단절 이전보다 이후에 이뤄진 혼인을 보호하기로 했다. 장기간 남북 분단으로 왕래는 물론 생사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재혼이 중혼으로 취급되고, 이를 토대로 형성된 새로운 가족관계가 흔들리는 상황을 막으려는 것이다. 현행법상 중혼은 인정되지 않는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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