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구역서 수영하면 과태료 30만원… 소방방재청, 2011년부터 부과

Է:2010-09-28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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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하천이나 호수의 물놀이 위험구역에서 수영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된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28일 “익사사고를 예방하고자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하천과 계곡 등에 물놀이 위험구역을 지정, 내년부터 이를 위반하는 사람에게는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지자체가 지정한 물놀이 위험구역에서 수영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동안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사문화된 상태였다.

방재청이 과태료 부과 방침을 세운 것은 안전관리요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위험지역에서 물놀이를 하다 사망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물놀이 사망자의 46%인 27명이 물놀이 위험구역에서 헤엄치다 숨졌다.

황일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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