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에 잠긴 한가위] 침수 차량 ‘자차 보험’으로 보상 가능

Է:2010-09-2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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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자신이 소유한 자동차가 파손됐거나 침수됐다면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23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자신의 차량이 침수 피해를 봤다면 일단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손해보험사에 연락해야 한다.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운전자라면 보상받을 수 있다. 자기차량손해 담보 가입 여부는 각 손해보험사나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 가입조회센터를 이용하면 확인할 수 있다.

주차 중 침수 피해를 봤거나 운전 중 피해를 당했거나 상관없다. 단 본인이 가입한 보상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 기준은 차량을 원상 복구하는 가격이다. 보상을 받더라도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하지만 불법주차 등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차를 세워놓았다가 침수 피해를 보면 보험료 할증 대상이 된다.

실수로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 놓은 채 주차했다가 빗물이 차 안으로 들어와 피해를 봤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차 안이나 트렁크에 있는 물건 등도 보상 대상이 아니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상 한도 범위 안에서 주택침수 피해액의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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